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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연간 포탈세액등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해당 포탈 행위 등이 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역외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음.
그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보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내탈세 행위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포탈세액등의 규모가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을 가중하고, 포탈세액등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