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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 6. 30.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