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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만 받으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