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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1.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기검사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정기검사 미필로 인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을 직권말소 말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건설기계의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고 다시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건설기계매매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은 제6조제5항에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건설기계를 고의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시킴으로써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2017-02-01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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