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3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1.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권고 및 명령,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등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안전성조사보다는 사업자의 사고조사와 자발적 리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최근의 휴대전화 안전사고 사례와 같이 사업체가 사고조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되거나 사고조사의 과정이나 결과가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13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17-02-02 ~ 2017-02-11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