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1.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15년 단위의 계획은 너무 장기적이어서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흐름과 기술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단축하여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10년을 단위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17-02-02 ~ 2017-02-11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