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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5,000원 초과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게 되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0,000원을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