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양인 외에 그의 친생부모 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양을 보낸 가족이 입양 이후에 자신의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음.
또한, 입양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입양인이 입양 전 보호를 받던 보육원 등 보장시설에서의 기록 보존이 미흡하여 입양인이 원활하게 친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양인 뿐만 아니라 양자된 사람의 친생부모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청구인으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입양인과 그의 가족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장시설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기관의 장 또는 양친에게 인도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고,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입양원으로 기록을 이관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을 보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양자가 된 사람의 친생부모, 친생조부모 등도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의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