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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1.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4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며, 이용 아동 수 역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451,215명의 12.1%인 175,929명에 그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조사 중이며, 경남교육청에서는 숭덕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유치원’을 운영 중이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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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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