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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1.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그 동안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 5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음.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또한 현행 「장애인연금법」에서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 하위 63%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기초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기반하여 인상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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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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