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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선출직 공직자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도덕의식을 필수적인 덕목으로 요구하고 있음.
후보자의 병역상황, 재산사항, 전과기록 등은 후보자의 윤리적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로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자의 경우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선거공보에 기재해 국민을 속이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65조제12항 및 제25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