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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1.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사용본거지를 차량 취득세 납세지로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차량 취득세 징수 업무는 실제로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전액이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징수비용이 보전되지 않고 있음.
한편,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경우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함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및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삭제).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2017-02-02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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