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7조).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17-02-03 ~ 2017-02-12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