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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도 청년실업률은 9.8%로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더욱이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 청년들과 공무원시험 등 취업시험 준비생들을 포함하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3배에 달함. 한편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에 이르는 644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밖에 안 되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크게 떨어지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
이처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 스스로 보다 많은 청년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29조의5 및 제30조의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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