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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 재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복지사업의 영역이 다양화된 만큼 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복지서비스 신청자를 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바, 보호대상자의 수요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친족 등이 신청할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 시 해당 시·군·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직근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도 함께 조사하여 보호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에 교육, 돌봄 등을 포함하고, 친족 등이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수요조사 시 관할 시·군·구뿐만 아니라 직근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까지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33조의2제1항 및 제33조의3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