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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인턴은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각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의원별로 22개월의 사용기간을 배정받고 11개월씩 2명을 채용하고 있음. 최근 국회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었음(2018년 1월1일부터 적용).
그러나 현재 국회인턴의 경우 1999년 국회인턴제도 도입시기 때 청년들에게 의정활동지원 체험기회 부여 및 청년실업 해소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턴직원이 연간 상시에 준하는 근무를 하고 보좌직원과 큰 차이가 없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채용기간 외 근무, 퇴직금 미지급 등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국회인턴 당초취지와 현실에 맞게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와 의원실의 업무를 보조 할 수 있도록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 비서 1명을 신설해 국회 기능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나.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4).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2017-02-06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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