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하여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시켜 규제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공매도를 한 자가 공모에 참여하여 배정받는 주식으로 차입한 주식을 상환할 경우 무위험성 차익을 얻을 수 있음. 이로 인해 평상시보다 공매도가 급증하여 공정한 공모가액 형성 저해하여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됨.
이에 따라 상장주식 발행가액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집?매출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의 공모주식을 취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준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매도 거래와 연계한 가격하락 유도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안 제178조의2제2항제5호 신설)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하여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시켜 규제함.
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안 제180조의4 신설, 안 제429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공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매도 거래를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2017-02-06 ~ 2017-02-15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