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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의 전체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하여 이 법 위반행위들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ㆍ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피심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수행방식이나 진술조서 작성방식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적인 증거수집 방식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55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적 사항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개시를 소속 공무원이 심사보고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한 날부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피심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증명자료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5제1항 신설).
다. 피심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거나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2017-02-06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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