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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진급 예정자에 대하여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급 선발 취소라는 것은 사실상 진급 예정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행위로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고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상 재량권이 과다하게 부여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의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군인사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2017-02-06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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