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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내에서 각종 소란행위는 2012년 191건이었으나,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낮음.
이에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및 제50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2017-02-07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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