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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 운항을 저해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가 발생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폭행 및 협박 행위 등은 지난 2012년 30건,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7건, 2016년 상반기에 32건이 발생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지속됨.
이에 솜방망이 처벌 및 항공 당국의 근절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편, 최근 발생한 기내 폭행행위의 행위자는 불과 3달 전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바가 있어 상습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
그런가하면, 앞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과거보다 그 처벌의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벌금형으로만 규정된 운항 중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등 처벌 정도를 강화해 안전운항을 위협해 국민을 사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2017-02-07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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