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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ㆍ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ㆍ배임에 따른 재산 이득액을 5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본 형량을 기준으로 감경, 가중의 기준을 제시하여 최대 1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대검찰청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최고위직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72.6%에 달하며, 현행법상 적용되는 횡령에 대하여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때문으로 재벌 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비난이 높은 실정임.
이에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행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여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억제하고,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