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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 또한 느슨해지는 등 민관유착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