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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