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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국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자원과 산출물을 활용한 Agro-medical, Agro-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당뇨, 뇌혈관 장애 등 생활습관 질병의 점유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2017-02-08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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