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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방향이 규모화에 치우침에 따라 소농이나 가족농의 농업경영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소농이나 가족농이 줄어드는 경우 식량자급률 제고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소농과 가족농은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해 사회ㆍ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임.
이에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구조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며,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농업상황에 맞는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세농발전지원단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세농에게 경영개선계획인증을 하고 인증영세농에 대하여 농업경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영세농에게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하고 협업자금 등을 지원하며 협업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영세농의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하여 영세농발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3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세농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24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2017-02-08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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