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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일부지에 2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시설이 각각 다른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2 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는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호기로 인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는 결정론적 안정성 평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호기로 인한 안정성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다수의 원자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다수호기로 인한 위험을 낮추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2017-02-09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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