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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보다 강화된 규제수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최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고리 원전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되고, 인근 지역인 월성 원전 부지까지 포함하면 총 15기의 원전이 인구 밀집지역에 존재하게 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다수호기 건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2017-02-09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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