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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산 자동차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자동차가 수출용 자동차보다 에어백, 좌석안전띠, 머리지지대 등 안전장치의 재질과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기본모델에서 최상위모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상위 차종에 한하여 선택 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에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2017-02-09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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