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