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2017-02-09 ~ 2017-02-18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