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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취지는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와 관련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주된 피해 분야인 농어업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에서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며, 정부가 외국어로 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17-02-10 ~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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