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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약 38만개인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연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하며,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5만개의 일자리 확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공익활동 참여보수는 금년도의 경우 월 22만원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보수 인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하도록 하여,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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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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