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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3년 2월 23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의무자조금의 설치?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농수산물은 인삼과 친환경농산물에 불과하며, 의무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품목의 경영규모(재배면적, 매출액 등)를 기준으로 의무거출금을 산정하되 이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고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함(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6조).
다.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규모가 총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라. 동일 품목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마.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함(안 제19조의2).
바. 의무자조금 설치 이후 설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의무자조금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6항).
사. 의무자조금위원회가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농수산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아.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자조금 조성 목적으로 자조금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2017-02-10 ~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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