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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며 미끄러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 밑에 벽돌 등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경사진 곳에서 자동차를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비탈길 미끄럼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 시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