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으로, 제17대 13.0%, 제18대 13.7%, 제19대 15.7%로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점차 성장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국제 평균인 22.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보조금 등 그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단가를 200원으로 증액하고,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가 있는 연도에도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여성추천보조금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정당별 국회의석수 및 득표율로 80%를 배분하고 그 나머지는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던 보조금 배분 방식을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60%를 배분하도록 변경함(안 제26조제2항).
다. 여성정치발전보조금을 정당의 여성 유급사무직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보조금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라. 정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을 차등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