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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6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있어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토지소유자를 그렇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보상함으로 인해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토지소유자에게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 인해 투기적 매매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및 제6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2017-02-10 ~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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