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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3조제1항제1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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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