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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제31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17-02-10 ~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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