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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제31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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