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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고 채용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재 채용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인재 우선 채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인재채용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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