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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67년 행정기관에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되어 정부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래, 2017년은 전자정부 50년이 되는 연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는 것임. 그간 전자정부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UN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를 제대로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
따라서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날」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홍보?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 선도국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여 전자정부 수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UN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수위를 달성할 촉매제가 필요함(안 제5조의3).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2017-02-10 ~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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