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후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참사 원인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음. 또한 정부는 2015년 4월 22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하여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여 인양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참사 원인규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인양된 이후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6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1명이 포함된 7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3장).
다.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 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라.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20명 이내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