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GLO, IQOS 등)가 수입·유통될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의견제출 방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2017-02-13 ~ 2017-02-22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