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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16조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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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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