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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그림 또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한 주사기 모형의 「중독위험」 경고그림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여러 종류의 전자담배가 제조·수입되고 있으며 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GLO, IQOS 등)가 수입·유통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시켜야 함.
이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현행 궐련의 경고그림을 도입하며, 궐련에 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의2제4항, 제2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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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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