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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6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음.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중개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이에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게 규정하며, 무자격·무등록자의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 요건을 강화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48조제4호·제5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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