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별감찰 적용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2014년 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문고리 3인방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결국 최근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르게 된 것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충분히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감찰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하여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정농단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인물들이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급 이상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정농단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에 헌법기관의 장, 국무위원, 권력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을 추가하며, 나아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민간인도 그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호, 제5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또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때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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