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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성범죄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송달받아 등록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을 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에 대한 현장 대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등록대상자가 회피할 경우 제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