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의 배우자 등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의락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의견제출 방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2017-02-15 ~ 2017-02-24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