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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군병원의 예산 및 인식의 부족으로 시설·설비 또는 위생의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써 몇몇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차례의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 및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군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1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