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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국회의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점점 다양하고 강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현안 등에 관하여 국회에 직접 청문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회에 국민청문회를 개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민청문위원회로 하여 국민청문회를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을 국회가 직접 청문하는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국회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청문회 개회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65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의장은 국민청문회의 개회 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국민청문회의 개회에 관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국민청문위원회)에 회부하고, 국민청문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후 청구된 국민청문회와 관련한 특정한 사안에 관한 청문을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ㆍ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국민청문회를 개회함(안 제6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국민청문위원회는 국민청문회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치되,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국민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민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국민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일 이내에 국회공보 및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함(안 제65조의3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2017-02-17 ~ 20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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